연금저축 · 개인형 IRP
세액공제 환급액 계산기
급여와 납입액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귀속 기준.
소득 유형
공제율 기준선은 총급여 5,500만원입니다.
원
기준 총급여 5,260만원
한도 600만원
원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원
원
퇴직금·계좌이전 금액이 섞여 있다면
퇴직금(과세이연 퇴직소득)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위에 계좌 입금 총액을 넣으셨다면 그중 해당 금액을 여기에 적어주세요.
원
퇴직금 등
원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겼다면
전환액의 10%, 300만원 한도
원
전환한 계좌
없으면 0
원
만기된 ISA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원)를 900만원 한도와 별도로 공제받습니다.
부양가족 정보
낼 세금이 환급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낼 세금이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수본인 제외
배우자와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 대상인 인원입니다. 1인당 150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8세 이상
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된 자녀 중 8세 이상만 세어주세요.
모르면 0
원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이미 확정된 세액공제가 있으면 넣으세요.
정확도 조정
간이 추정은 신용카드·주택자금 공제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보다 세금이 많게 나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면 직접 입력이 정확합니다.
아직 계산 전입니다왼쪽에 급여와 납입액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환급액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 세액공제는 실제 낼 세금(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환급됩니다. 산출세액이 환급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 합산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며, 그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00만원입니다.
- 공제받은 납입액을 연금 외 방식으로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 항목과 개인별 과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 계산 결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