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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개인형 IRP

세액공제 환급액 계산기

급여와 납입액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귀속 기준.

소득 유형

공제율 기준선은 총급여 5,500만원입니다.

기준 총급여 5,260만원

한도 600만원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원
퇴직금·계좌이전 금액이 섞여 있다면

퇴직금(과세이연 퇴직소득)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위에 계좌 입금 총액을 넣으셨다면 그중 해당 금액을 여기에 적어주세요.

퇴직금 등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겼다면
전환액의 10%, 300만원 한도
전환한 계좌
없으면 0

만기된 ISA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원)를 900만원 한도와 별도로 공제받습니다.

부양가족 정보

낼 세금이 환급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낼 세금이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수본인 제외

배우자와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 대상인 인원입니다. 1인당 150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8세 이상

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된 자녀 중 8세 이상만 세어주세요.

모르면 0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이미 확정된 세액공제가 있으면 넣으세요.

정확도 조정

간이 추정은 신용카드·주택자금 공제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보다 세금이 많게 나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면 직접 입력이 정확합니다.

아직 계산 전입니다왼쪽에 급여와 납입액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환급액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 세액공제는 실제 낼 세금(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환급됩니다. 산출세액이 환급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 합산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며, 그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00만원입니다.
  • 공제받은 납입액을 연금 외 방식으로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 항목과 개인별 과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 계산 결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